
상세페이지를 올리다 보면 디자인·후기·상품 설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장 단순해 보이는 항목, 원산지나 소비기한을 빠뜨립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식품은 다릅니다.
식품위생법 제10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판매 식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매장 기준이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 채널과 무관하게 상세페이지 안에 법정 표시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빠뜨렸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경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원산지 미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1차 적발 시 과태료 30만~1,000만 원
- 식품 표시사항 누락(소비기한·성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 정지 또는 품목 제조 정지
- 플랫폼 자체 제재: 네이버·쿠팡은 법령 위반 상품을 자체 모니터링으로 내리기도 합니다
한 번 경험하면 수정하면 되겠지 싶지만, 행정처분 이력이 남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식품위생법이 요구하는 상세페이지 필수 항목
법령 기준으로 온라인 식품 판매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법적 근거 | 표시 위치 |
|---|---|---|
| 제품명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상세페이지 상단 또는 제품 이미지 |
| 원재료명 및 함량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상세페이지 본문 |
| 원산지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 상세페이지 내 별도 명시 |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상세페이지 또는 제품 사진 |
| 영양성분 (해당 시)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상세페이지 내 표 형태 권장 |
| 제조원·판매원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상세페이지 하단 |
| 보관 방법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상세페이지 내 |
| 내용량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제품 이미지 또는 본문 |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전환됐습니다. 아직 유통기한을 쓰고 있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기, 어떻게 쓰는 게 맞나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입니다.
국산 원재료만 사용했을 때: “국산” 단독 표기 가능.
수입산이 섞였을 때: 원재료별로 원산지를 각각 표기해야 합니다. 예시 — “돼지고기(국산), 마늘(중국산)”.
가공식품의 경우: 주원료 원산지를 표기하되, 2가지 이상 원산지가 혼용되면 비율이 높은 순서로 씁니다.
“국내산”과 “국산”은 혼용해도 되지만, “자연산”이나 “순수 국내” 같은 표현은 법적 근거 없는 광고성 문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상세페이지에 자동으로 채워 넣는 현실적인 방법
매실K에서 식품 셀러들을 보면, 표시사항 항목을 디자인 파일에 텍스트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로 넣으면 검색엔진이 읽지 못하고, 수정할 때마다 디자인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실전에서 더 효율적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① HTML 텍스트 블록으로 분리: 상세페이지 하단에 표 형태의 HTML 텍스트 블록을 만들어 두고, 상품마다 복붙 후 값만 바꾸는 방식. 수정이 가장 빠릅니다.
② 템플릿 스프레드시트 운영: 상품별 표시사항 항목을 구글 시트에 관리하고, 상세페이지 작성 시 참조. 누락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기반으로 상품 구조를 잡을 때도 표시사항 항목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향이 좋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분석 방법을 먼저 정리해 두면, 상세페이지 전체 구조를 잡을 때 표시사항 위치까지 함께 설계하기 수월합니다.
상세페이지 수정 vs 재등록, 식품은 다르게 봐야 한다
표시사항 누락으로 상품이 내려간 경우, 단순 수정으로 복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따라 신규 등록이 나은 경우도 있는데, 스마트스토어 상품 재등록 전략에서 기준을 정리한 적 있습니다. 내려간 이유가 표시사항 문제라면, 재등록 전 반드시 항목 전수 확인이 먼저입니다.
표시사항은 한 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후엔 복붙입니다. 처음 상세페이지 구조를 잡을 때 같이 넣어두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 수정하는 건 언제나 두 배로 일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온라인 식품 판매 시 상세페이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원산지, 소비기한(구 유통기한), 영양성분(해당 시), 보관 방법, 제조원·판매원, 내용량이 기본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서 규정하며, 온라인 판매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원산지를 ‘국산’이 아니라 ‘국내산’으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국산’과 ‘국내산’은 혼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자연산’, ‘순수 국내’ 같은 임의 표현은 근거 없는 광고성 문구로 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뭘 써야 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습니다. 신규 상품은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고, 기존 상품도 순차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기를 병행하는 전환 기간이 일부 품목에 적용되지만, 신규 등록 상품은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표시사항을 이미지로 넣으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이미지 표기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닙니다. 다만 검색엔진이 이미지 내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하고, 수정 시마다 디자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HTML 텍스트 블록 분리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표시사항 누락으로 플랫폼에서 상품이 내려가면 수정 후 복구되나요?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일부는 수정 후 재심사로 복구되지만, 위반 이력이 남거나 재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전수 점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